주택연금가입1 주택연금 가입조건 문턱 낮아졌다! 바뀌는점 앞으로 시가 9억 원이 넘는 주택을 보유한 사람도 공시가격이 9억 원 이하라면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주택연금 가입이 가능한 집값 상한선을 시가 9억 원에서 공시지가 9억 원으로 완화하는 법안이 국회의 문턱을 넘었습니다. 또한 주택연금 가입 대상도 오피스텔까지 확대됩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일부 개정안이 9월 25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하며, 향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표결만 남겨두게 되었습니다. 주택연금이란? 주택연금은 55세 이상 고령자 부부가 보유한 주택을 담보로, 매월 일정 금액을 평생 대출형태로 지급받는 상품입니다. 자기 집에 계속 살면서 노후생활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2007년 도입된 이후, 연간 1만 가구 이상이 가입하는 등.. 2020. 9. 26.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