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고속도로휴게소1 추석 연휴 휴게소 식사 금지! 포장만 가능! 기간은? 이번 2020 추석 연휴 고속도로 휴게소 실내매장에서는 취식이 금지되고 포장만 가능해집니다. 2020 추석 연휴 기간인 9월 29일부터 다음 달 4일까지 총 6일간 도로공사가 관리하는 모든 고속도로 휴게소 실내매장에서는 좌석 운영이 금지되고 테이크아웃만 가능합니다. 고속도로 휴게소 실내매장은 고객이 집중되어 코로나19 감염 위험이 높아질 수 있다는 판단에서 입니다. 한국도로공사는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하여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추석 명절 대비 휴게소 방역 강화대책'을 수립, 시행한다고 18일 밝혔습니다. 따라서 추석 고속도로 휴게소를 들리는 고객들은 사전에 먹거리를 준비하거나,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구입한 먹거리를 차 안에서 취식하여야 합니다. 또한 도로공사는 추석 고속도로 휴게소의 운영 여건에 따라.. 2020. 9. 18.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