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임부부의 수는 해를 거듭하며 매년 약 5%씩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아이를 간절하게 원하고 있지만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난임 부부들을 위하여 2017년부터 난임 치료 시술을 건강보험에 적용하였습니다.
이후 혜택과 지원 대상을 점차적으로 확대해오고 있습니다.
매년 늘어나는 난임부부들을 위하여 난임부부 시술지원 금액을 확대하였습니다.
■체외수정(신선배아) 시술비 지원 한도가 늘어났습니다!
최대 50만원 이었던 것이 최대 110만원까지 확대되었습니다.
주의해야할 점은 건강보험 본인부담금의 90%까지 지원합니다.
약제비와 비급여 항목 금액을 더했을 때 지급상한액을 초과할 수 없다는 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난임 치료 주사제인 레코벨프리필드펜이 2020년 9월부터 건강보험이 적용되었습니다.(본인부담 30%)
■난임 치료 시술비 지원을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법적으로 혼인상태 또는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사실혼 부부면 누구나 시술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신청 방법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신청 방법은 정부24 홈페이지에서 신청하거나 거주기 보건소에 방문하여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신청 서류
정부24 온라인으로 신청할 경우 필수 서류를 알아보겠습니다.
난임 진단서 1부
난임시술 지원신청서
자동차보험증권 사본 또는 차량보험가입증
보건소를 방문해서 신청하는 경우 필수 서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난임진단서 1부 (정부지정 난임시술의료기관 발급)
난임시술지원신청서
신청인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1부
부부 모두의 건강보험증 사본 각 1부
신청일 기준 전월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현재 근무하고 있다는 사실 증명 서류 1부
지금까지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신청 서류, 신청 방법, 확대 내용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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