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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한 정보

코로나 1.5단계 기준!

by %$@ 2020. 11. 16.

서울 지역에서 코로나 신규 확진자가 하루 사이 81명이나 늘었습니다.

 

따라서 서울시는 거리두기 1.5단계 상향과 관련하여 중앙정부와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성동·중랑구 체육시설에서 새롭게 집단 코로나 감염이 발생했습니다.

 

중랑구에 있는 체육시설 방문자 1명이 지난 10일 최초 코로나 확진 후 14일까지 4명, 15일에 3명이 추가 확진되었습니다.

 

 

 

 

역학조사에서 확진자들이 시설 내 샤워장과 탈의실 등을 이용할 때, 마스크 착용이 미흡했던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관련 시설의 직원들과 이용자들의 마스크 착용이 미흡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따라서 서울시는 코로나 확진자가 이틀 연속 80명대로 나오면서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에서 코로나 1.5단계 상향 여부를 검토 중입니다.

 

 

 

 

코로나 1.5단계 기준

 

 

▶ 결혼식장, 장례식장, 목욕탕, 오락실, 멀티방, 학원, 이·미용업 등

  ▷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이용 인원이 제한됩니다.

      코로나 1.5단계 노래방은 음식 섭취가 금지되고 이용한 룸은 소독 30분 후 재사용할 수 있습니다.

 

 

 

 

▶ 영화관, 공연장, PC방, 독서실, 스터디 카페 등

  ▷ 다른 일행 간 좌석을 띄워야 합니다.

 

 

 

 

▶ 식당, 카페

  ▷ 코로나 1.5단계 식당, 카페는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와 좌석·테이블 간 한 칸 띄우기, 테이블 칸막이 또는 가림막 설치를 해야 합니다.

▶ 실내 체육시설

  ▷ 음식 섭취가 금지되고,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이용 인원이 제한됩니다.

 

 

 

 

▶ 놀이공원, 워터파크

  ▷ 수용 가능한 인원의 절반으로 인원을 제한합니다.

 

▶ 상점, 마트, 백화점

  ▷ 코로나 1.5단계 상점, 마트, 백화점은 마스크 착용이 필수이며, 환기와 소독이 의무화됩니다.

 

 

 

 

코로나 1.5단계 학교는 밀집도를 평소의 2/3 수준으로 유지하여야 합니다.

 

코로나 1.5단계 교회 종교활동은 정규 예배 등 좌석 수의 30% 이내로 제한되며 모임과 식사가 금지됩니다.

 

 

 

 

코로나 1.5단계 스포츠 경기 관중 입장은 30% 이내로만 혀용 되며,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착용해야 합니다.

 

▶ 코로나 1.5단계 집회, 시위

  ▷ 거리두기 1.5단계에서는 500인 이상의 모임과 행사가 허용되지만, 집회, 시위, 대규모 콘서트, 축제, 학술행사 등 4종의 행사는 참석 인원이 100인 미만으로 제한됩니다.

 

지금까지 코로나 1.5단계 업종별 기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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