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거리두기1단계학교학원1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등교 기준! 학원은?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완화로 전국 학교 등교 인원 제한이 기존 1/3에서 2/3까지 확대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에서는 일시 수용인원 3백 명 이상 대형학원의 운영도 제한적으로 재개됩니다. 고위험시설로 분류되어 집합금지 명령이 내려진 3백 명 이상의 대형학원은 집합제한으로 완화되어 운영을 재개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에서는 전국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는 밀집도 2/3를 원칙으로 하되, 지역·학교 여건에 따라서 밀집도 조정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학생 수가 많은 과대 학교와 과밀 학급의 경우는 밀집도 2/3 원칙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학원, 교습소 등 다중이용시설은 출입자 명부 관리, 간격 유지, 마스크 착용 등 핵심방역수칙을 준수하면서 운영해야 하며 교육부와 시도.. 2020. 10. 11.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