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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경제&시사&사회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등교 기준! 학원은?

by %$@ 2020. 10. 11.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완화로 전국 학교 등교 인원 제한이 기존 1/3에서 2/3까지 확대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에서는 일시 수용인원 3백 명 이상 대형학원의 운영도 제한적으로 재개됩니다.

 

 

 

 

고위험시설로 분류되어 집합금지 명령이 내려진 3백 명 이상의 대형학원은 집합제한으로 완화되어 운영을 재개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에서는 전국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는 밀집도 2/3를 원칙으로 하되, 지역·학교 여건에 따라서 밀집도 조정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학생 수가 많은 과대 학교와 과밀 학급의 경우는 밀집도 2/3 원칙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학원, 교습소 등 다중이용시설은 출입자 명부 관리, 간격 유지, 마스크 착용 등 핵심방역수칙을 준수하면서 운영해야 하며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준수 여부를 점검할 예정입니다.

 

또한 교육부는 각 학교가 방역관리를 철저히 할 수 있도록, 3만 7천여 명의 방역 인력에 추가로 1만 명여 명을 배치할 예정입니다.

 

 

 

 

오늘 발표된 방안은 19일부터 본격적으로 적용됩니다.

 

따라서 18일까지는 기존 단계에 따라 학사일정을 지속하되, 시도, 학교별로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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