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이란?
먼저 기초연금이 무엇인지부터 정확하게 알고 기초연금 수급자격과 산정방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초연금이란 국가와 자녀를 위해서 열심히 살아오신 어르신들의 어려움을 덜어드리기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자녀를 위해 희생하시고 국가 발전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해오셨던 지금의 어르신들은, 정작 자신의 노후를 준비하지 못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따라서 1988년부터 어르신들의 안정된 노후생활을 돕기 위해 국민연금이라는 제도가 시행되었으나, 국민연금 제도가 시행된 지가 오래되지 않아서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못하신 어르신들이 많습니다.
또한 국민연금에 가입을 하셨다고 하더라도 그 기간이 짧아서 안정된 노후생활을 하기에 충분한 연금을 받지 못하시는 어르신들이 많이 계십니다.
기초연금제도는 어르신들의 편안하고 안정된 노후생활을 도와드리고, 연금 혜택을 공평하게 나누어 드리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기초연금 수급자격 대상자
기초연금 수급자격과, 과연 누가 받을 수 있는걸까요?
기초연금 대상자는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으며 만 65세 이상이고 국내에 거주하는 어르신 중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분들에게 기초연금을 드립니다.
소득인정액이란 월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합니다.
(부부 중 한 분만 신청하는 경우도 부부가구에 해당됩니다.)
알아두셔야 할 점은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별정우체국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기초연금 수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직역연금 종류별 기초연금 대상 여부
다만, 다음에 해당하시는 분의 소득인정액이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이하인 경우면 기초연금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직역(공무원, 사립학교교직원, 별정우체국직원, 군인)재직기간이 10년 미만인 국민연금과 연계한 연계퇴직연금 또는 연계퇴직유족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
●유족연금일시금, 장해보상금, 유족일시금(유족연금을 대신 받으신 경우)을 받은 이후 5년이 경과한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
●2014년 6월 30일 당시 기초노령연금을 받고 계셨던 어르신.
●기초연금법 시행 당시에 장애인연금 특례수급자였던 사람이 나중에 만 65세에 도달하여 기초연금 특례대상자로 전환된 경우.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산정방식
소득인정액은 밑의 공식과 같은 방법으로 산정됩니다.
그럼 예시를 공식에 대입해서 계산해보겠습니다.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타(증여)재산에 대해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기타(증여)재산이란 타인에게 증여한 재산 또는 증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재산을 가리킵니다.
2011년 7월 1일 이후 재산을 처분한 경우거나 증여한 경우, 해당 재산의 가액(지방세법의 시가표준액)에서 일부를 차감한 금액이 기타(증여)재산으로 산정되어서 소득인정액 계산 시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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