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7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를 3단계에서 5단계로 세분화합니다.
코로나 장기전에 대비하여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를 5단계로 개편한 것입니다.
새로 적용되는 코로나 5단계, 사회적 거리두기 5단계는 자영업자들이 문을 닫아야 하는 기준을 높여서 자영업자들의 피해를 줄이는 방안으로 세분화하여 개편되었습니다.
다섯단계로 세분화된 코로나 5단계, 사회적 거리두기 5단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는 현실화되지만, 거리두기 1단계부터의 생활 방역은 기존보다 더 강화됩니다.
마스크 사용과 같은 방역 수칙 의무화 시설이 기존에는 고위험시설 12곳에서 이제 23곳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따라서 23종의 시설 모두에서 마스크 착용과 출입자 명단 작성 등을 의무적으로 행해야 합니다.
코로나의 장기화에 따라 거리두기의 목표를 '신규 코로나19 확진자 최소화'에서 '중증환자 치료가 가능한 수준으로의 유행 통제'로 바꾸는 취지입니다.
정부는 코로나 장기전에 대비하여 우리의 실생활에 맞게 방역 수칙을 새롭게 세분화하고, 서민 경제와 생계에 최대한 피해를 덜 주는 쪽으로 방역 체계를 바꾸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코로나 5단계, 사회적 거리두기 5단계에서 바뀌는 점으로, 이제 코로나 2.5단계 즉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부터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하여 방역수칙을 한 번이라도 위반하면 집합금지를 명령합니다.
방역수칙 위반 시 운영자, 관리자에게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이용자에게는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다음으로 코로나 5단계, 사회적 거리두기 5단계 업종별 기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방문판매 직접판매 홍보관과 노래방, 실내 스텐딩 공연장은 거리두기 2.5단계부터 집합금지됩니다.
식당은 2단계부터 21시 이후로 포장과 배달만 허용되며, 카페는 포장과 배달만 허용됩니다.
결혼식은 2단계부터 인원이 100명 미만으로 제한됩니다.
영화관과 PC방은 2단계부터 음식 섭취 금지가 되고, 2.5단계부터 21시 이후 운영이 중단되며, 3단계부터는 집합금지됩니다.
마트와 백화점, 상점은 2.5단계부터 21시 이후 운영 중단됩니다.
코로나 5단계에서 의무화 구분도 세분화되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중점관리시설 9종은 ▲클럽 등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콜라텍 ▲헌팅포차 ▲노래연습장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실내 스텐딩공연장 ▲식당·카페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영업점, 150㎡ 이상)입니다.
일반관리시설 14종은 ▲공연장 ▲영화관 ▲학원(교습소 포함) ▲실내체육시설 ▲직업훈련기관 ▲PC방 ▲오락실·멀티방 ▲목욕장업 ▲결혼식장 ▲장례식장 ▲이·미용업 ▲워터파크·놀이공원 ▲독서실·스터디카페 ▲상점·마트·백화점(한국표준산업분류상 종합소매업, 300㎡ 이상)입니다.
마스크 미착용 과태료는 11월 13일부터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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