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13일부터 마스크 미착용 단속이 시작됩니다!
단속 전, 마스크 착용 의무화 계도기간 1개월이 12일 자정 끝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제 11월 13일부터 마스크를 쓰지 않았다가 적발되면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별도로 13일 이전에도 버스와 지하철 등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물을 수 있습니다.
마스크 단속 대상
먼저 서울시는 집합 제한 다중이용시설인 노래연습장, 감성주점, 단란주점, 유흥주점과 콜라텍을 우선 중점 마스크 단속대상으로 정했습니다.
또한 300인 이상의 대형학원과 뷔페, 유통물류시설 또한 고위험 시설에 해당되어 마스크 착용 우선 단속 대상입니다.
대중교통인 지하철과 버스도 우선 마스크 단속 대상입니다.
시위장과 집회장, 의료기관, 요양시설에 대해서도 마스크 단속을 시행합니다.
서울시는 다중이용시설인 영화관, PC방, 장례식장, 학원, 공연장 등도 마스크 단속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습니다.
코로나 마스크 단속은 공무원이 2인 1조로 현장 계도를 하게 되며, 마스크 단속에서 걸리게 되면 위반 횟수와는 무관하게 서면으로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바로 턱스크도 단속 대상입니다.
마스크를 하긴 했지만 턱 아래로 내린 턱스크는 미착용과 동일하게 마스크 과태료 대상입니다.
망사형 마스크나 밸브형 마스크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마스크는 허가된 마스크여야 하며, KF94와 KF80, 비말 차단 마스크, 수술용(덴탈) 마스크나 면 마스크가 허용됩니다.
또, 스카프나 옷가지 등으로 얼굴을 가리는 행위는 마스크 착용으로 인정되지 않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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