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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경제&시사&사회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집회, 교회, 과태료는?

by %$@ 2020. 10. 13.

서울 전역에 적용되던 10인 이상 집회금지 조치가 10월 12일부터 100인 이상 집회금지로 완화되었습니다.

 

그러나 광화문 등 도심지역 집회는 여전히 집회금지 조치로 유지됩니다.

 

 

 

 

서울 도심지역은 서울역광장~ 광화문광장~ 효자동삼거리로 이어지는 광장도로 및 주변 인도, 신문로와 종로1가 도로 및 주변 인도, 광화문광장~ 국무총리공관까지의 도로 및 주변 인도 등이 이에 해당됩니다.

서울시는 100명 미만이 참가하는 집회도 체온측정, 마스크 착용, 명부 작성, 2m 이상 거리두기 등 7개 항목 방역수칙을 준수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시는 집회는 코로나19 감염 위험이 높아,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에 준하는 '100인 이상 집회 금지' 조처를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교회 대면 예배도 허용됩니다.

 

다만, 수도권 교회는 예배실 좌석 수의 30% 이내로 대면 예배가 허용됩니다.

그러나 소모임, 식사, 행사는 계속해서 금지됩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완화와 함께 과태료 부과 및 구상권 청구 등을 강화하였습니다.

 

핵심 방역수칙이 의무화된 시설에서 위반할 경우 기존과 같이 해당 시설을 집합금지하거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합니다.

 

 

 

 

더불어 개정된 감염병예방법에 의해 10월 13일부터 방역수칙을 위반한 시설 운영자는 300만 원 이하, 이용자에게는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각각 부과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과태료 부과는 한 달의 계도기간을 거친 11월 13일부터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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