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일자리 안정자금이란?
먼저 일자리 안정자금이란 2020년 최저임금 8,590원의 인상으로 인해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에 대한 사업부담을 완화함을 물론, 노동자의 고용안정까지 고려하여 사업주에게 지급하는 지원금입니다.
2020 일자리안정자금 신청대상 지원대상
●30인 미만의 고용 사업주가 이에 해당됩니다.
●만 55세 이상의 고령자 고용사업장이나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내 사업장, 고용위기지역 사업장은 300인 미만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공동주택 청소원·경비 고용 사업주는 30인 이상도 지원이 가능합니다.
○단, 노동자를 인위적으로 감축하여 30인 미만으로 만든 것이 적발되면 지원금 지급에서 제외됩니다.
2020 일자리안정자금 제외 대상
◆과세소득 3억 원을 초과하는 사업주는 신청이 제외됩니다.
◆국가 등에서 인건비 재정지원을 받는 근로자나 사업주의 경우는 제외됩니다.
◆임금체불로 명단이 공개된 사업주는 제외됩니다.
2020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금액
2020 일자리 안정자금 지급 시기
최초 1회분은 일자리 안정자금 지급 결정일로부터 최대 3일 이내로 완료됩니다.
2회분부터는 매월 15일에 자동으로 지급됩니다.
2020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 방법
온라인과 오프라인 둘 다 가능합니다.
먼저 온라인으로 일자리 안정자금을 신청하는 경우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 고용, 산재보험 토탈서비스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직접 신청하시면 됩니다.
온라인이 어려워 직접 방문을 원하는 오프라인 신청 방법의 경우, 4대 사회보험공단 지사나 고용노동부 고용센터를 방문하셔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유용한 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2021년 삼재띠, 소띠 궁합과 상극띠는? (0) | 2020.10.31 |
---|---|
2021년 공무원 봉급표! (0) | 2020.10.30 |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신청 확대! (0) | 2020.10.30 |
중고생 입학지원금 30만원! 사용처는? (0) | 2020.10.30 |
개별공시지가 조회방법 (0) | 2020.10.29 |
분할지급 퇴직급여! 분할퇴직급여란? (0) | 2020.10.28 |
2020 코리아세일페스타 참가업체 총정리! (0) | 2020.10.23 |
주택연금 가입조건 문턱 낮아졌다! 바뀌는점 (0) | 2020.09.26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