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할지급 퇴직급여는 행정공제회의 공제상품입니다.
보통 퇴직금은 퇴직일 이후 한 번에 납입을 받는 것이 보통이지만, 분할지급 퇴직금은 5년 단위에 걸쳐서 분할하여 퇴직금이 납입되는 상품입니다.
따라서 노후대비를 위해서 퇴직급여를 나누어서 수령할 수 있는 행정공제회의 공제 상품입니다.
또한 분할지급 퇴직급여는 퇴직급여와 동일한 저율과세를 적용받으면서 정해진 기간 동안 분할하여 수령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가입 금액은 최소 1천만원 이상으로, 회원의 퇴직급여금 이내의 범위에서 가입이 가능합니다.
여기서 주의해야할점은 퇴직급여금(세후)을 초과하는 금액으로는 상품에 가입이 불가능합니다.
분할지급 퇴직급여의 가입 대상은 행정공제회 퇴직급여에 가입한 일반회원으로 퇴직 시 가입이 가능합니다.
지급주기는 연지급식과 월 지급식으로 나뉩니다.
월 지급식과 연지급식 모두 지급일은 20일이고 지급 기간은 5, 10, 15, 20, 25, 30년에 분할하여 지급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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