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기준 업종별 총정리 ~9/27까지
정부가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로 하향 조정되어 9월 27일까지 실시합니다. 노래연습장, 감성주점, 클럽, 뷔페 등 고위험시설 11종의 집합금지는 유지하고 빵집, 카페 등 자영업자 운영시설에 대한 조치는 풀 예정입니다. 고위험시설 11종 운영 중단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에서는 유흥주점, 대형학원, 뷔페 등 방역상 고위험시설로 분류된 시설의 영업이 금지됩니다. 클럽, 룸살롱 등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 포차,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 공연장, 실내집단운동(격렬한 GX류), 뷔페, 직접판매홍보관, 300인 이상 대형학원 등 11개 시설이 이에 해당됩니다. 유통물류센터는 고위험시설에 포함되지만 '필수산업시설'이기 때문에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에서도 정부가 예외적으로 운영을 허용하고 ..
2020. 9.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