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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경제&시사&사회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기준 업종별 총정리 ~9/27까지

by %$@ 2020. 9. 14.

정부가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로 하향 조정되어 9월 27일까지 실시합니다.

 

노래연습장, 감성주점, 클럽, 뷔페 등 고위험시설 11종의 집합금지는 유지하고 빵집, 카페 등 자영업자 운영시설에 대한 조치는 풀 예정입니다.

 

 

고위험시설 11종 운영 중단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에서는 유흥주점, 대형학원, 뷔페 등 방역상 고위험시설로 분류된 시설의 영업이 금지됩니다.

 

클럽, 룸살롱 등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 포차,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 공연장, 실내집단운동(격렬한 GX류), 뷔페, 직접판매홍보관, 300인 이상 대형학원 등 11개 시설이 이에 해당됩니다.

유통물류센터는 고위험시설에 포함되지만 '필수산업시설'이기 때문에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에서도 정부가 예외적으로 운영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영업 금지를 의미하는 집합금지 명령을 위반했을 경우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명령을 어긴 상황에서 코로나 확진자가 발생했다면 입원, 치료비, 방역비에 대한 구상권을 정부가 행사할 수도 있습니다.

 

 

콘서트, 박람회를 비롯하여 결혼식, 동창회와 같은 사적 모임에 이르기까지 실내에서 50인 이상, 실외에서 100인 이상이 집결하는 모임, 행사는 27일까지 수도권에서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또한 미술관, 도서관, 박물관 등 정부·교육청·지자체 등이 운영하는 실내 국공립시설도 문을 닫습니다.

프로야구, 축구 등 스포츠 행사도 무관중 경기로 진행됩니다.

 

교회도 원칙적으로 지금처럼 '비대면 예배'를 해야 합니다. 또한 소모임과 교회 내 식사도 금지합니다.

 

300명 미만 중소규모 학원 운영이 재개됩니다.

대신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부 작성, 거리두기 등 핵심 방역수칙이 의무화됩니다.

 

300명 이상 대형학원은 27일까지 계속해서 대면수업이 금지되고 원격수업 등 비대면 수업만 허용됩니다.

 

전국 PC방도 고위험시설에서 해제되어 운영을 허용합니다.

그러나 PC방 미성년자 출입은 계속 금지됩니다.

좌석 한 칸씩 띄어 앉기, 음식 섭취 금지 등이 의무화됩니다.

 

출처 뉴스1

 

그간 운영이 중단되었던 독서실, 스터디카페, 실내체육시설의 경우도 방역수칙을 의무화하면 문을 열 수 있습니다.

 

일반 음식점과 프랜차이즈 카페, 제과점 등의 영업 제한도 풀립니다.

음식점은 밤 9시 이후 매장 취식을 허용하는 대신 출입자명부 작성 등이 의무화됩니다.

프랜차이즈 카페와 제과점도 매장 내 취식을 허용하는 대신 좌석 띄어 앉기 등을 반드시 지키도록 했습니다.

 

 

윤태호 중수본 방역총괄반장은 "PC방은 원래 고위험시설은 아니지만 학생들에 대한 감염 사례가 PC방 중심으로 되어 있어서 일시적으로 중위험 시설이지만 집합금지 조치를 적용하고 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수도권 학교의 전면 원격수업은 20일까지 지속됩니다.

21일 등교를 재개할지 여부는 14일 교육부와 시도교육감 간 논의를 거쳐 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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