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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경제&시사&사회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업종별 정리!

by %$@ 2020. 10. 11.

내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로 하향 조정됩니다.

 

그러나, 여전히 위험도가 높은 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서는 핵심 방역수칙을 계속해서 의무화하고, 수도권에서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가 일부 유지됩니다.

 

 

 

 

수도권 '실내 50인 · 실외 100인' 이상 집합이나 모임 '금지' 조치가 '자제'로 완화됩니다.

또한 영업이 금지되었었던 고위험시설의 영업도 재개됩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11일 오후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열어, "2주간 국내 발생 코로나 확진자 수는 하루 평균 60명 미만으로 줄어들었고 감염 재생산 지수도 1 이하로 떨어져 코로나 확산세가 억제되고 있다고 판단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전국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1단계로 하향 조정하되, 방문판매 등 위험요인에 대한 방역 관리는 강화된 수준을 유지합니다.

 

 

시설의 운영 중단은 최소화하면서 대상별 위험도에 따라 정밀 방역을 강화합니다.

 

 

위험도가 높은 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서는 핵심 방역수칙이 여전히 의무화되고, 음식점, 카페 등 밀집 우려가 큰 업소에서는 매장 내 거리두기가 계속해서 시행됩니다.

중대본은 전국적으로 고위험시설 중 코로나 감염 위험이 가장 높은 것으로 평가되는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의 영업은 계속해서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고위험시설 가운데 클럽 등 유흥주점, 콜라텍, 감성주점, 단란주점, 헌팅포차 등 5종에 대해서는 시설 허가·신고면적 4㎡당 1명으로 인원을 제한합니다.

 

 

100명 이상의 대규모 인원이 모이는 전시회, 박람회, 대규모 콘서트, 축제, 학술행사도 행사 개최 시설 면적의 4㎡당 1명으로 인원을 제한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에서 수도권 교회는 예배실 좌석 수의 30% 이내로 대면예배를 허용하지만, 식사, 소모임, 행사는 금지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에서는 거리두기, 마스크 착용 등의 방역수칙을 준수하면서 집합·모임·행사를 할 수 있습니다.

 

스포츠 행사도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한다는 전제 아래 관중이 제한적으로 입장할 수 있습니다.

 

학교 및 유치원은 방역 수칙을 준수하며 등교 수업과 연격 수업을 병행해서 실시합니다.

 

 

12월 30일부터는 방역수칙의 심각한 위반이 있을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이 3개월 이내에서 시설운영중단을 명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중대본은 개인, 단체의 방역수칙 위반 행위로 인해 코로나 감염이 확산하는 경우 구상권 청구를 활성화하기 위해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가 협의체를 구성하여 청구 기준과 방안을 구체화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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