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10월 12일 월요일부터 23일 금요일까지 특고와 프리랜서에 50만원~150만원을 지급하는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을 재개합니다.
신청은 전용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지원금 지급은 11월 중에 이루어집니다.
현장 신청은 19~23일 신분증, 증빙서류, 통장사본을 지참한 뒤 주소지 관할 고용센터에서 가능합니다.
19일은 현장 신청인 경우 주민등록번호상 출생연도 끝자리가 홀수(1,3,5,7,9번)인 사람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일은 출생년도 끝자리가 짝수(2,4,6,8,0번)인 사람이 신청 대상자입니다.
21~23일에는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고용안정지원금 대상은 8월 소득이 연평균보다 25% 이상 감소한 특고, 프리랜서입니다.
소상공인에게 100만원~200만원을 지급하는 새희망자금도 이달 중 신청이 재개됩니다.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2차 신청은 16일 금요일부터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현장신청은 26일부터 담당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한 장소에서 가능합니다.
신청 날짜와 장소 등은 12일 안내될 예정입니다.
실직, 휴업, 폐업 등에 따라 소득이 감소한 가구에 대한 긴급생계지원금은 10월 중 온라인과 현장 신청을 받습니다.
새희망자금이나 고용안정지원금 등 지원금을 어떤 것도 받지 못한 경우가 대상입니다.
청년특별구직지원금 50만원 지원도 10월 12일부터 24일까지 접수받을 예정입니다.
청년특별구직지원금 대상은 만 18세~34세의 미취업 구직 희망 청년 14만 명입니다.
법인택시 기사 대상 지원금 100만원은 10월 초 사업공고가 나올 예정입니다.
법인택시 기사 대상 지원금은 법인택시 기사 가운데 소득이 감소한 사람을 선별하여 별도로 지급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한편, 2차 재난지원금 신속지급 대상자 중 아직 2차 재난지원금을 신청하지 못한 59만 9000여 명을 대상으로 정부가 안내 문자를 재발송할 계획입니다.
새희망자금 55만 명,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9000명, 청년 구직활동지원금 1만 9000명, 폐업점포 재도전 장려금 2만 1000명 등이 2차 재난지원금 신속지급 대상자였으나 아직 신청을 하지 못해 2차 재난지원금을 받지 못했습니다.
2차 재난지원금 신청 서류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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