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시가 9억 원이 넘는 주택을 보유한 사람도 공시가격이 9억 원 이하라면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주택연금 가입이 가능한 집값 상한선을 시가 9억 원에서 공시지가 9억 원으로 완화하는 법안이 국회의 문턱을 넘었습니다.
또한 주택연금 가입 대상도 오피스텔까지 확대됩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일부 개정안이 9월 25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하며, 향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표결만 남겨두게 되었습니다.
주택연금이란?
주택연금은 55세 이상 고령자 부부가 보유한 주택을 담보로, 매월 일정 금액을 평생 대출형태로 지급받는 상품입니다.
자기 집에 계속 살면서 노후생활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2007년 도입된 이후, 연간 1만 가구 이상이 가입하는 등 노령층의 소득 대안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주택연금 가입 바뀌는 점
9월 25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주택금융공사법 일부개정안이 의결되었습니다.
기존 시가 9억원으로 제한되어있던 주택연금 가입기준이 공시가격 9억 원으로 조정되었습니다.
이를 실제 시가로 따져보면 12억 원에서 13억 원 정도입니다.
따라서 대략 12만 가구가 더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또한 주거용 오피스텔에 거주하는 고령층 약 4만6000가구도 주택연금 가입 길이 열렸습니다.
주택연금 가입자 희망시, 신탁방식 주택연금 가입도 가능해집니다.
가입자가 희망하면, 부부 중 한 명이 사망하는 경우 연금수급권이 배우자에게 자동으로 승계되어 배우자의 안정적인 노후소득 확보가 가능합니다.
지금까지는 가입자가 사망 시, 해당 주택의 상속자 모두가 동의해야 배우자가 연금수급권을 승계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방 한 개처럼 주택 일부에 전세를 준 단독·다가구 주택의 가입 및 가입 주택에 대한 부분 임대도 가능해집니다.
또 다른 주택연금 바뀌는 점은 주택연금 지급액 보호를 위해 압류방지통장이 도입됩니다.
주택연금 지급액 중 '민사집행법'상 생계에 필요한 금액인 월 185만원까지는 압류가 금지되는 통장에 입금해, 부득이한 사정이 생기더라도 노후생활을 안정적으로 보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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