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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경제&시사&사회

추석 특별방역 기간 업종 총정리!

by %$@ 2020. 9. 25.

정부가 9월 28일부터 10월 11일까지 2주를 추석 특별방역 기간으로 정하고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를 강화하기로 하였습니다.

 

추석 특별방역 기간 실내 50인, 실외 100인 이상 행사·모임은 금지됩니다.

 

 

 

마을 잔치와 지역 축제, 민속놀이 등을 진행하려면 인원수 제한 이내에서 진행해야 합니다.

 

추석 특별 방역기간에 프로야구, 축구, 씨름 경기 등 모든 스포츠 행사도 지금과 같이 무관중 경기로 진행됩니다.

 

 

 

 

목욕탕, 중형·소형 학원, 오락실 등 다중이용시설은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등 핵심 방역수칙 의무화하면서 운영할 수 있습니다.

 

PC방은 좌석 한 칸 띄어 앉기를 지켜야 하고, 미성년자는 PC방을 출입할 수 없습니다.

또한 PC방 내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여야 하고, 실내 흡연실 운영도 중단됩니다.

 

이러한 방역 수칙을 지킨다면 PC방 내 음식 판매와 섭취는 가능합니다.

 

 

 

 

사회복지시설과 어린이집에 대해서도 각각 휴관과 휴원이 권고됩니다.

 

추석 특별방역 기간에도 긴급 돌봄 등 필수 서비스는 유지됩니다.

 

전시회, 설명회, 박람회 등 공적 행사를 비롯하여 동창회, 결혼식 등 사적 모임에 이르기까지 규모가 실내 50인·실외 100인 이상이라면 추석 특별방역대책 기간에 실시할 수 없습니다.

 

 


수도권 내 교회의 소모임과 식사도 계속해서 금지되고, 예배도 원칙적으로 비대면 방식으로 해야 합니다.

수도권은 2주간 고위험시설 11종에 대한 운영 금지가 유지됩니다.

비수도권에서는 일단 1주일간 유흥주점 등 5종에 대해서만 운영 중단 조처가 계속됩니다.

 

 

 

 

수도권은 클럽·룸살롱 등 유흥주점 / 콜라텍 / 감성주점 / 단란주점/ 노래연습장 / 헌팅포차 / 실내 스텐딩 공연장 / 실내집단운동(격렬한 GX류) / 뷔페 /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 대형학원(300인 이상) 등 11종 시설에 대한 집합금지가 계속 이어집니다.

 

 

 

 

정부의 집합금지 조치를 위반할 경우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300만 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받을 수 있고, 코로나 확진자 발생 시 입원, 치료비 및 방역비에 대한 구상권이 청구됩니다.

 

 

 

 

수도권의 일반음식점, 제과점(커피전문점 포함), 휴게음식점에서는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를 해야 하고, 이를 지키기가 어렵다면 '좌석 한 칸 띄어 앉기', '테이블 간 띄어 앉기', '테이블 간 칸막이·가림막 등 설치'중 하나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이는 매장 내 좌석이 20석을 넘을 경우 의무 준수사항이며, 20석 이하 업소에는 권고 사항이 됩니다.


비수도권의 경우 9월 28일부터 10월 4일까지 1주일간 클럽 등 유흥주점 / 단란주점 / 감성주점 / 콜라텍 / 헌팅포차 등 5종에 대해서만 집합금지 조처가 내려집니다.

 

 

10월 5일부터 10월 11일까지는 지역 상황에 따라 지자체별로 조치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방문판매 직접판매홍보관에 대해서는 9월 28일 ~ 10월 11일까지 2주간 집합금지를 조처했고, 지자체에서 이를 자체적으로 완화할 수 없습니다.

 

 

정부는 다음 주에는 추석 특별방역기간 이후에 적용할 거기두기 단계를 조정, 결정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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