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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경제&시사&사회

통신비 2만원 지원 대상, 받는법!

by %$@ 2020. 9. 26.

정부가 당초 만 13세 이상 전 국민에게 지원하기로 했던 통신비 2만원 지원을 만 16~34세와 만 65세 이상에 지급하는 쪽으로 지원대상을 줄였습니다.

 

외국인도 원칙적으로 통신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중학생에게 비대면 학습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을 고려하여, 고등학생 연령에 해당하는 청소년과 상대적으로 소득이 부족한 청년층, 노년층에 통신비 2만 원 지원을 하겠다는 취지입니다.

 

 

통신비 2만원 지원을 받는 방법은 별도 신청 절차 없이 통신사에서 통신비 지원 대상 연령대 가입자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 안내할 예정입니다.

즉 통신비 2만원 지원을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9월 통신비 중 2만원을 10월에 차감하는 방식입니다.

 

통신사가 요금을 감면해주면 이를 정부가 예산으로 보전해주는 형식입니다.

 

 

 

 

통신비 2만원 지원 대상에는 알뜰폰과 선불폰이 포함되고, 법인 명의 휴대폰은 제외됩니다.

 

선불폰과 후불폰을 둘 다 사용할 경우에는 후불폰을 우선 지원하고, 후불폰이 다수인 경우에는 그중 먼저 개통한 휴대전화를 우선해서 지원합니다.

 

 

 

 

선불폰만 있는 경우에는 9월 말 기준 15일 이상 사용 기간이 남아있는 선불폰의 통신비를 지원합니다.

 

통신비 2만원 지원 방식은 15일까지 가입한 가입자에게 9월분 요금에 대해 10월 중 차감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16일부터 30일까지 가입한 경우와, 명의변경 등의 경우는 10월분 요금으로 11월에 요금이 차감됩니다.

또한 월 이용요금이 2만 원 미만일 경우에는 다음 달로 이월해 2만원 정액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다른 가족 명의인 경우 원칙적으로 본인 명의로 변경한 뒤 통신비 차감이 이루어집니다.

 

 

 

 

명의 변경하는 방법은 본인이 직접 신분증·건강보험증·가족관계증명서 등 가족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가지고 인근 대리점이나 판매점을 방문하여 명의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명의변경 기간은 9월 28일부터 10월 15일까지입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코로나19로 많은 불편을 겪는 국민의 원활한 비대면, 온라인 활동을 촉진하는 한편, 사회적 거리두기 속에서도 디지털 연결과 소통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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