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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경제&시사&사회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신청서류, 신청자격!

by %$@ 2020. 10. 20.

10월 19일부터 각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코로나19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신청을 받습니다.

 

위기가구 생계지원금 신청 기간은 온라인과 방문 신청은 10월 30일 금요일까지 접수받습니다.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은 코로나로 인한 실직, 휴·폐업 등으로 소득이 25% 이상 감소했지만, 다른 피해 지원 프로그램을 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에 지급됩니다.

 

 

기초생계급여 및 긴급복지, 소상공인새희망자금, 폐업점포재도전장려금 등 다른 코로나19 피해지원 대상자는 제외됩니다.

 

 

 

 

위기가구 생계지원금 신청 자격

 

위기가구 생계지원금 신청 대상은 가구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이고, 재산이 대도시는 6억 원, 중소도시는 3억 5000만 원, 농어촌은 3억 이하이면서 근로자소득이 25% 이상 감소된 가구입니다.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금 지원 금액

 

1인 가구 40만 원

 

2인 가구 60만 원

 

3인 가구 80만 원

 

4인 이상 가구 100만 원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금 신청서류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금 신청서를 낼 때는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세대원 포함)를 작성하고, 원천징수영수증이나 소득금액증명원, 종합소득세 과세 표준확정신고서 등 소득 감소를 증빙할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주민센터에서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금을 신청하려면 세대주의 출생연도를 확인해야 합니다.

 

 

 

 

세대주와 동일 세대 내 가구원이나 대리인은 세대주의 출생연도별로 가능한 요일에 맞추어 본인 신분증을 지참한 뒤 거주지 소재 주민센터를 찾으면 됩니다.

세대주의 출생연도 끝자리가 1·6이면 월요일, 2·7은 화요일, 3·8은 수요일, 4·9은 목요일, 5·0은 금요일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금 지급 예정일은 다른 코로나 피해지원 프로그램 중복 여부를 조사한 뒤 11월에서 12월 사이 1회 지급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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