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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건강

코로나 2.5단계 준 3단계 기간과 영업장 47만개 어디어디?

by %$@ 2020. 8. 28.

코로나의 확산세가 좀처럼 잡히지 않는 가운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28일 수도권에 대한 2단계 거리 두기를 계속 유지하면서 위험도가 큰 집단에 대해 더욱더 강화된 방역 조치를 8월 30일(일) 0시부터 9월 6일(일) 24시까지 실시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정부는 30일 종료 예정이었던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일주일 연장하며 카페와 음식점의 운영 시간과 영업 방식을 제한하는 등 사실상 방역조치를 3단계 수준까지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를 최고 수준인 3단계로 높여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지만, 정부는 경제적 충격을 고려하여 수도권에 적용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일주일 연장하면서 카페와 음식점 등의 방역 조치를 2단계보다 더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이날 열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수도권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시작한 지 2주로, 일각에서 거리두기를 3단계로 격상하자는 의견이 나오지만 3단계는 그 경제·사회적 파급효과를 감안하면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마지막 카드"라고 말하며 "불편한 점이 많아지겠지만 국민들께서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린다"고 말했습니다.

 

해당 지역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은 오후 9시부터 다음날 5시까지는 포장·배달만 허용(집합제한)합니다.

프랜차이즈형 커피 전문점은 영업시간과 관계없이 매장 내 음식과 음료 섭취를 전면 금지하고 포장과 배달만 허용됩니다. 개인이 운영하는 소규모 카페의 경우는 이번 조치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헬스장, 골프연습장, 당구장 등 실내 체육시설에 대해서는 집합 금지(운영 중단) 조치가 실시됩니다. 

학원은 비대면 수업만 허용(집합 금지)하고, 스터디카페와 독서실도 집합금지 조치를 실시합니다.

 

치명률이 높은 고령층이 이용하는 수도권 요양시설과 요양병원의 면회도 금지됩니다.

교습소는 이번 집합 금지 조치에서 제외되었으나, 여전히 집합제한 조치는 적용받습니다. 즉 출입자 명단 관리와 마스크 착용 등 핵심 방역수칙 준수 의무를 부과합니다. 이를 위반한 것이 확인되면 바로 집합금지 조치를 내리는 등 강력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거리두기 2.5단계를 적용하는 수도권 지역 내 영업장은 총 약 47만 개에 달합니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생업과 일상에 큰 불편을 드리게 되어 안타깝다. 지금의 확산세를 진정시키지 못한다면 상상하고 싶지 않은 현실과 마주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국민 여러분의 넓은 이해와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며 강조했습니다. 코로나.. 언제쯤 종식 될까요? 마스크 없이 모든 곳을 자유롭게 돌아다닐 수 있었던 과거가 너무 그리워집니다. 평범한 일상이 가장 소중한 것임을 요즘 크게 깨닫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들 힘들고 어려운 하루하루를 견디며 살아가고 계시겠지만 코로나의 빠른 종식을 위해 단합된 국민의 힘이 필요할 때인 것 같습니다. 오늘도 다들 하루 잘 버텨봅시다.. 힘내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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