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확산 예방을 위해 올해 2020년 추석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가 사라집니다!
2017년 '명절 톨비 면제법'이 통과된 이후 처음입니다.
우리 정부가 명절때마다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하던 것을 2020 추석에는 그대로 통행료를 받기로 했습니다.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해 2020 추석에는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가 사라진 것입니다.
버스, 철도 등 대중교통에 이어서 자가용을 이용한 지역 간 이동 수요까지 줄여보겠다는 취지입니다.
현재 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인 코로나19 재확산 방지를 위해서 명절 대이동 자제를 권고한 상태입니다.
명절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정책은 고향을 찾는 국민들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2017년 관련법(유료도로법 시행령 개정안) 통과 후 매년 추석과 설날 때 적용되었습니다.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는 명절 연휴 3일 동안 재정고속도로와 18개 민자고속도로 등 전국 모든 고속도로 이용 차량에 적용합니다.
그럼 왜 2020 추석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를 없앴을까요?
이는 추석 명절이 자칫 코로나의 전국적인 확산을 유발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입니다.
2020년 초 중국의 춘절 이동으로 코로나가 급속히 확산되었던 사례도 고려되었습니다.
정부는 추석 고속도로 통행료를 평상시와 같이 걷으면, 자가용을 이용한 이동도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정부 관계자는 "수년 간 내지 않던 돈을 내는 것이므로 심리적인 부담이 있을 것으로 본다"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2020년 추석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없음 조치는 정부가 대중교통 이용객을 줄이고자 지난 6일 발표한 권고의 연장선상에 있습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이날 '철도 승차권 사전 예매 비율 제한', '고속, 시외버스 창가 좌석 우선 예매' 등을 발표하며 "이동할 때에는 개인 차량을 이용하라"라고 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통행료 적용 방안을 포함한 추석 특별교통대책을 9월 28~29일 사이에 발표할 예정입니다.
추석 특별교통대첵에는 버스, 열차의 기존 방역 외에도 장기간 객실공기의 환기 문제, 휴게소 방문 시 식음료 판매 여부 및 판매 방법도 상황에 따라 추석 특별교통대책에 포함될 전망이라고 합니다.
정부 관계자는 "추석 명절 이동 자제를 정부가 강제할 수는 없는 만큼, 코로나 확산을 막기 위한 다른 대안을 찾고 있다"라고 말하며 "우선 귀성을 지원하는 격인 통행료 면제를 올해 2020년 추석에는 적용하지 않는 방안이 유력하다"라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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