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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경제&시사&사회

2차 재난지원금 선별 지급 기준 최대 200만원!

by %$@ 2020. 9. 6.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당정청)는 9월 6일 코로나로 피해를 입은 업종과 계층 지원을 위해 7조 원대의 4차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고 2차 재난지원금을 추석 전에 지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야당도 반대하지 않는 분위기여서 추석 전에는 돈이 지급된다고 합니다. 1년에 4차례 추경을 하는 건 59년만입니다. 그만큼 상황이 절박하다는 뜻입니다.

2차 재난지원금의 핵심은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계층을 집중 지원하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2차 재난지원금은 선별적으로 지급됩니다.

 

2차 재난지원금 지원 대상은 크게 넷으로 나뉩니다.

특수고용직 등 고용취약계층, 소상공인, 저소득층, 그리고 돌봄수요 계층입니다.

또한 저소득층의 비대면 활동을 위한 통신요금 감면도 포함되었습니다.

 

2차 고용안정지원금의 경우 학습지 교사, 학원 강사, 스포츠 강사, 방문판매원, 간병인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노동자와 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 등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있는 노동자들이 대상입니다.

금액은 1차 고용지원금 당시 1인당 150만원보다 많은 200만원 수준까지 늘어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은 최근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격상에 따른 집합금지 12개 고위험 시설 중 노래연습장, 뷔페, PC방, 대형학원 등 일부 업종이 우선 지원 대상입니다.

정부가 코로나 확산 방지 차원에서 영업을 금지한 만큼 일정 부분을 보상해주는 성격입니다.

 

또한 기존 소상공인 금융지원 프로그램은 지원 대상을 넓히거나 임대료 지원, 전기요금, 세금 납부를 유예하는 등 금융, 세제 지원을 추가하는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

아울러 7세 미만 아동에게 지급했던 40만원 상당의 아동돌봄 쿠폰을 초등학생들에게 확대 지급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정세균 국무총리,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 및 김태년 원내대표,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 등 당정청 고위인사들은 이날 총리공관에서 고위당정협의회 회의를 열고 2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및 이를 위한 4차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등을 논의했습니다. 

정총리는 회의 모두발언에서 "정부는 당면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모든 정책수단을 동원할 것이라고 말하며, 특히 "청년,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실업자 등 고용 취약계층,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저소득층 등 피해가 큰 계층을 중심으로 사각지대 없이 맞춤형 지원책을 마련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수혜 기준을 확대하고, 신규 지원방안을 추가로 마련하는 등 피해 확산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을 연말까지 집중적으로 추진하겠다"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나 이날 구체적으로 2차 재난지원금 지원을 받는 계층과 업종의 범위, 지원 금액이 공식화되지는 않았습니다.

 

이낙연 대표는 "이번 2차 재난지원금 추경은 전액을 모두 국채로 충당해야 한다는 특징이 있다. 빚내서 쓰는 돈을 매우 현명하게 효율적으로 써야 한다는 압박이 커진 상황"이라고 말하며 "그런 점을 감안해 당정청은 몇 차례 실무 협의 끝에 더 어려운 국민을 먼저 돕자는 데 의견을 모은 것으로 들었다"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이낙연 대표는 "지원 방법을 놓고 서로 다른 의견이 나온다. 그 의견들 모두 검토해 당정청이 결론을 낸 이유와 불가피성을 국민들에게 설명해야 한다"며 "특히 누구도 부당한 불이익을 당하지 않는다는 믿음을 드리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주문했습니다.

 

김 원내대표는 "집합금지 명령을 받은 12개 업종 등 고통을 겪는 소상공인, 자영업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노동자 등 취약계층에 대한 특단의 대책이 절실하다"며 "현금뿐 아니라 금융지원이 포함된 패키지 대책으로 지원의 효율성을 높이고, 네 번째 추경의 효과를 극대화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당정청은 또 추석 이동을 최대한 자제해달라고 국민들에게 요청하는 가운데 민생안정대책도 함꼐 추진하기로 하였습니다. 대책은 서민 물가관리 등 민생부담 완화, 전통시장과 중소기업 지원 등에 중점을 두는 것입니다. 정부는 이러한 내용을 모두 담은 긴급 민생경제종합대책 발표와 오늘 합의된 추경안을 이번 주 내 확정하여 국회에 제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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