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2.5단계 연장 확대되는 대상 업종이 어디가 있는지, 기간은 언제까지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부가 오는 6일 까지였던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를 9월 13일까지 일주일 더 연장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또한 전국에 시행 중인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도 2주간 더 연장되어 9월 20일까지 유지됩니다.
다만 지역별 감염 확산 상황 등에 따라 각 지방자치단체가 2단계 적용 기간을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내 50인, 실외 100인 이상의 집합 금지, 클럽, 노래연습장, 뷔페 등 고위험 시설 12종과 실내 국공립시설의 운영 중단 등과 같은 기존의 조치들은 9월 20일 자정까지 유지됩니다.
박능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은 4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 대응 정례브리핑을 열고 "전국에 대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와, 수도권에 대한 강화된 2.5단계 조치는 오는 6일 종료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우리 방역망 통제력을 회복하고 의료체계의 치료 여력을 확보하기 위해 신규 환자수가 뚜렷하게 감소할 때까지는 거리두기 조치를 연장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말하며 "전국에 대한 2단계 거리두기 조치를 2주간, 수도권에 대한 강화된 2단계 거리두기 조치를 1주간 각각 연장하기로 결정했다"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박1차장은 "전국에는 기존 2단계 거리두기 조치가 오는 7일부터 20일까지 2주간 연장된다. 실내 50인 실외 100인 이상의 집합 금지, 클럽 등 고위험 시설 12종과 학교 밀집도 완화 등과 같은 기존 조치는 2주간 더 유지된다"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교회에 대해서는 비대면 예배만 실시하도록 각 지자체에서 강력 권고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8월 30일 시행된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조치는 음식점, 학원 등을 운영하는 자영업자들의 경제적 어려움 등을 고려하여 짧게 끝낼 수 있도록 1주일간 실시하기로 하였으나, 수도권에서 하루 100명 이상의 확진자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어 일주일 연장을 결정했습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신규 코로나19 확진자가 이틀 연속 100명대를 기록하는 등 점진적인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방역망 통제력을 회복하고 의료체계의 치료 여력 확보를 위해 거리두기를 지속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이 같은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시행 기간 연장을 결정했다고 4일 밝혔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1주일 연장이 되면서 대상이 확대되고 강화되었습니다.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밤 9시~ 새벽 5시)과 프랜차이즈 카페(모든 시간)를 대상으로 포장과 배달만 허용하는 등 기존 조치들은 13일 자정까지 유지됩니다.
추가로 확대된 대상은 프랜차이즈형 커피·음료 전문점 외에도 프랜차이즈형 제과·제빵점·아이스크림, 빙수점도 포장과 배달만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학원과 유사하게 산업현장에 필요한 기술·기능 인력 양성을 위해 훈련을 실시하는 직업훈련기관(수도권 671개소)도 집합금지 대상에 추가하여 원격 수업만 허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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