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방역을 위해 카페, 식당 등에서 작성하는 수기 코로나 출입명부에 앞으로는 이름을 빼고 휴대전화와 주소지 시·군·구만 적게 됩니다.
정부가 코로나 상황에서도 개인정보 보호를 더욱 강화하기 위해서 다중이용시설 코로나 출입명부 작성 시 이름을 빼도록 할 방침입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9월 11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코로나19 개인정보보호 강화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코로나 방역 조치 과정에서 개인정보 등 사생활 침해 우려가 지속되자 이번 대책을 마련한 것입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수기 코로나 출입명부는 이름을 제외하고 역학조사에 필요한 전화번호와 시·군·구만 적게 하여 개인정보 수집을 최소화할 계획입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이번 대책을 관계 당국과 협의하여 추진합니다. 따라서 방역 당국, 지방자치단체 등과의 협의 상태에 따라 대책 실행 시기에 차이가 있을 전망입니다.
윤종인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은 "코로나 수기 출입명부에서 이름을 빼는 방안은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와도 실무적으로 협의한 내용"이라고 말하며, "이달 중에도 이번 조치가 시행될 곳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라고 덧붙였습니다.
또한 마스크를 착용하고 테이크아웃을 할 경우 수기명부 작성을 면제하는 방안도 검토합니다.
[이슈/경제&시사&사회] - 독감 무료접종 대상, 기간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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