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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경제&시사&사회

2차재난지원금 소상공인새희망자금 대상 누가 얼마씩? 총정리

by %$@ 2020. 9. 10.

노래방, PC방 등 코로나 재확산으로 인해 영업 정지를 당한 소상공인에게 200만 원이 지원됩니다.

수도권 식당, 카페 등 영업시간에 제한을 받고 있는 이들은 150만 원을 받게 됩니다.

 

집합금지 업종은 전국의 뷔페, PC방, 노래연습장 등 고위험 시설과 수도권 실내체육시설, 학원, 독서실 등 12개 업종입니다.

집합제한 업종은 수도권 음식점, 커피전문점 등입니다. 그러나 무도장 운영업, 유흥주점 등은 지원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정부가 코로나 재확산에 따른 소상공인 피해 긴급지원과 관련해서 '집합금지업종'과 '집합제한업종'은 매출액 기준을 적용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번 4차 추경으로 재난지원금을 받는 이들은 전국 소상공인의 86% 수준 가량이 될 전망입니다.

 

 

9월 10일 정부는 7조 8천억원 규모의 4차 추가경정예산안을 확정하면서 절반에 가까운 3조 8천억 원을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피해 지원에 배정하였습니다. 이 가운데 3조 2천억 원이 사회적 거리두기로 피해가 막심한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을 위해 신설된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에 할당되었습니다.

 

정부는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지원 대상은 291만 명으로, 전체 소상공인의 86%에 해당한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지원은 '일반업종'과 '집합금지업종(고위험시설)' 그리고 '집합제한업종'으로 구분되어 이루어집니다.

 

누구에게 총 얼마씩 지원되나?

일반업종은 코로나 재확산 이후 매출이 감소한 연매출 4억 원 이하 소상공인 234만 명이 지원 대상입니다.

이들에게는 경영안정자금 100만 원이 지급됩니다.

 

노래방과 PC방 등 영업 중단으로 가장 큰 타격을 입은 집합금지업종 15만 명은 100만 원이 추가되어 모두 200만 원의 경영안정자금을 받습니다.

 

 

12개 집합금지업종에는 실내집단운동, 실내 스탠딩공연장, 직접판매홍보관, 300인 이상 대형학원, 뷔페 그리고 단란주점과 유흥주점 등이 포함됩니다. 그러나 정부는 단란주점과 유흥주점, 무도장 운영업 등은 경영안정자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했습니다.

수도권 커피전문점과 음식점 등 영업시간 제한을 받는 집합제한업종 32만 3천 명에겐 일반업종 지원금에 50만 원을 더한 150만 원이 지원됩니다.

 

 

집합금지 · 제한업종은 연매출이 4억 넘어도 지원됩니다.

집합제한업종과 집합금지업종에는 일반업종에 적용되는 매출 관련 기준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연매출 4억 원이 넘는지와 코로나 재확산 이후 매출이 감소했는지에 관계없이 경영안정자금이 지원된다는 뜻입니다.

 

정부는 행정정보를 최대한으로 활용하여 소상공인 대부분이 별도의 자료제출 없이 신속하게 지원받을 수 있도록 지원 절차를 간소화하기로 했습니다. 따라서 건강보험공단의 상시근로자 수와 국세청의 부가가치세매출액 등이 소상공인 긴급 피해지원을 위한 행정정보로 활용될 예정입니다.

 

또한 재창업이나 취업을 준비하는 폐업 소상공인 20만 명에게는 '페업점포 재도전 장려금' 50만 원이 지급됩니다.

폐업점포 재도전 장려금은 재창업 또는 취업 관련 온라인 교육 이수 등이 지급 조건입니다.

 

 

위기가구 긴급 생계지원 추진

중위 75% 이하 실직, 휴폐업 등으로 소득이 급감한 가구에게 4인 가구 기준 월 100만 원이 지원됩니다.

1인 가구는 40만 원, 2인 가구는 60만 원, 3인 가구는 80만 원을 지원받게 됩니다.

 

코로나로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에게 특별 구직 지원금 50만 원이 지급됩니다.

만 18~34세, 취업성공패키지, 구직활동지원금 등 기존 구직지원사업 참여자와 참여 예정자 중 미취업자 중심으로 선발하여 지원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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