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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경제&시사&사회

추석 연휴 휴게소 식사 금지! 포장만 가능! 기간은?

by %$@ 2020. 9. 18.

이번 2020 추석 연휴 고속도로 휴게소 실내매장에서는 취식이 금지되고 포장만 가능해집니다.

 

 

2020 추석 연휴 기간인 9월 29일부터 다음 달 4일까지 총 6일간 도로공사가 관리하는 모든 고속도로 휴게소 실내매장에서는 좌석 운영이 금지되고 테이크아웃만 가능합니다.

 

고속도로 휴게소 실내매장은 고객이 집중되어 코로나19 감염 위험이 높아질 수 있다는 판단에서 입니다.

 

 

한국도로공사는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하여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추석 명절 대비 휴게소 방역 강화대책'을 수립, 시행한다고 18일 밝혔습니다.

따라서 추석 고속도로 휴게소를 들리는 고객들은 사전에 먹거리를 준비하거나,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구입한 먹거리를 차 안에서 취식하여야 합니다.

 

또한 도로공사는 추석 고속도로 휴게소의 운영 여건에 따라 입구와 출구를 구분할 예정입니다.

 

 

이밖에도 고객이 많이 이용하는 실내 매장과 화장실에는 전담 안내요원을 배치하여 발열 체크를 할 계획입니다.

 

추석 고속도로 휴게소에서는 수기 출입 명부나 QR코드 출입시스템과 함께, 이용객이 휴게소별 가상 전화번호에 전화를 걸면 자동으로 출입내역이 체크되는 '간편 전화 체크인' 시스템도 도입해 운영합니다.

한국도로공사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코로나 감염을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명절 연휴에 고속도로 휴게소를 이용하는 고객들께서는 마스크 착용과 거리두기를 꼭 지켜주시기 바라며, 밀집, 밀폐된 장소에 오래 머무르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와 더불어 정부는 지난 16일 2020 추석 연휴 기간에 2017년 추석부터 면제해온 명절 기간 고속도로 통행료를 유료로 전환한다고 발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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